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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발급일자 진전, 취업이민 전면동결

5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대폭 전진했다. 다만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2월 8일에서 2015년 7월 8일로 5개월 전진했으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9월 8일에서 2021년 6월 1일로 9개월 가까이 전진했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15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4월 1일로 4개월 이상 진전했다.     가족이민 중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10월 1일에서 2010년 1월 1일로 움직였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7년 6월 8일에서 2007년 7월 22일로 한 달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중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에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0년 3월 1일에서 2010년 6월 1일로 3개월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가족이민 문호가 전진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취업이민의 경우 전 순위 문호가 답보 상태를 보였다.     취업이민의 경우 오픈 상태를 유지한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 상태를 보였다.     취업이민의 경우 앞서 발표됐던 4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한두달씩 전진한 바 있다.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1년 가까이 전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5월 문호에서는 문호가 동결 상태를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특히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3~2024회계연도의 시작이었던 지난해 10월 취업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진한 이후,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족이민 취업이민 취업이민 전면동결 가족이민 전순위 가족이민 비자발급

2024-04-10

이민국 주소 변경 E-COA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USCIS)이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 (E-COA) 기능은 어떤 것인가요?   ▶답= USCIS가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E-COA) 기능은 온라인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USCIS는 사용자들이 myUSCIS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에 주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USCIS는 Form AR-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E-COA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E-COA를 통해 온라인 주소 변경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불필요하게 Form AR-11을 종이나 온라인으로 둘 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USCI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 및 제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yUSCIS 계정이 없는 경우, 온라인 양식 AR-11, Change of Address (COA)를 제출할 수 있는 올바른 단계가 무엇인가요?   ▶답= USCIS의 How to Change Your Address 페이지에서, 2023년 10월 14일 이후에는 Change of Address 링크가 페이지 상단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Related Resources' 탭 아래에 COA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 홈페이지에서 Forms 탭 아래의 All Forms로 이동하면 AR-11 |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링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제출을 위한 파란색 버튼이 표시됩니다.     ▶문= E-COA를 제출하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 E-COA를 제출하면 사용자의 이민국 관련 모든 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E-COA와 관련된 각 접수 번호를 제공하여 모든 관련 USCIS 레코드가 업데이트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COA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정보는 uscis.gov/address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자격 여부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주소 변경 온라인 주소

2024-04-10

비자 수수료 인상 외국인 채용 기업 고민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외국 배우를 고용하는 할리우드 제작사부터 중가주와 북가주에 걸친 농업계나 호텔 등 관광업계까지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비자 수수료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대기시간까지 늘어나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영화 촬영을 위해 외국 배우를 고용하려는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그동안 빡빡한 촬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2주면 발급받을 수 있는 급행처리 방식을 택해 비자를 수속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급행 수속비가 기존의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12% 오른 데다 비자 발급 기간도 2주에서 3주로 늘어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미국 내 지사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재원 비자(L-1)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2000달러 가까이 들어 미국에 직원 파견을 망설이는 회사도 생겨날 전망이다. 비자 청원서(I-129) 수수료가 기존의 460달러에서 3배인 1385달러로 뛰었고, 이와 별도로 새로 바뀐 운영 규정에 따라 600달러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농장이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시즌에 맞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임시 취업비자(H-2A/2B) 역시 수수료가 기존의 460달러에서 2배가 넘는 1090달러와 1080달러로 각각 오르면서 농장 및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당장 올여름부터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도 기존의 460달러에서 780달러로 올라 소규모의 기업체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신청비 외에 변호사 비용, 급행처리 신청비 등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 적어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이는 소규모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미정책재단의 스튜어드 앤더슨 사무국장은 “비용은 늘어났지만, 실제 고객들이 받는 혜택은 전혀 없는 조치”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수료 과다 인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USCIS캐서린 벨처 대변인은 LA타임스에 “지금까지 받은 수수료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새로운 수수료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과 운영비 등을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인상 조치는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이 기사는 미국 내 H-1B 최다 신청 기업체인 애플, 구글, 메타 등 첨단 기술업체들도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더 사용해야 하지만, 갈수록 빨라지는 기술개발 속도로 인해 해외의 우수 인재 채용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발급시간 수수료 수수료 인상 추가 수수료 할리우드 제작사들

2024-04-08

한국인 비이민비자, 팬데믹 이전 회복

팬데믹 종료 1년 만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수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5일 공개한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총 7만39명의 한국인이 비이민 비자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5만9564명에서 17.6%(1만475명) 증가한 규모다. 한국인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2019년도에만 해도 7만6025명에 달했으나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3만7561명, 2021년 4만3555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2022년 5만9564명으로 회복했으며,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전체 비이민 비자 발급도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부가 발급한 비이민 비자는 총 1043만8327건이다. 이는 전년도의 681만 건에서 무려 65%가 늘어난 규모다. 비자 종류를 보면 관광비자(B)가 590만 건으로, 전년도의 322만 건에서 268만 건이 증가했다.   한편 한국인의 경우 학생비자(F)가 1만7930건으로 전체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의 25.6%를 차지했다. 이어 교환 방문 비자(J)가 1만3622건, 관광·방문비자는 9208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국 내 기업 근무자를 위한 E비자에 6839건, 주재원 비자(L) 6659건, 전문직 취업비자(H-1B) 3179건 등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비이민비자 한국인 한국인 비이민비자 한국인 관광비자 발급 통계

2024-04-07

지난해 한국인 비이민비자 발급 7만명 넘어서

한국인의 비이민비자 발급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5일 국무부의 ‘2022~2023회계연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총 7만39명을 기록했다. 직전해(5만9564명) 대비 1만475명(17.6%)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8~2019회계연도(7만6025명) 이후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팬데믹 발생 이전 연간 비이민비자 발급 건수가 꾸준히 7만3000~7만9000건을 오갔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눈에 띄는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이민비자 중에서는 학생비자(F비자) 발급이 1만79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비이민비자 발급 건수의 25.6%를 차지한 셈이다. 이어 인턴십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교환방문비자(J비자) 발급이 1만362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관광·방문비자 발급건수는 총 9208건, 미국과의 조약에 따라 투자하거나 투자한 기업에 취업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E비자) 6839건, 주재원 비자(L비자) 6659건, 전문직 취업비자(H비자) 3179건 등이었다.     한국인에 대한 비이민비자 발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비자 카테고리별로는 조금씩 다른 흐름을 보였다. 학생비자(F비자) 발급은 직전해(2만225건)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학업을 중단했거나 미뤘던 유학생들이 2022년에는 너도나도 학생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수요가 조금 잦아든 탓으로 분석된다.   반면 J비자 발급건수는 직전해 1만2581건에서 1041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E비자 발급건수 역시 직전해 3553건에서 3000건 넘게 추가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비자 발급 건수도 5714건에서 9208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무부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에 한국 서울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이민비자)을 발급받은 사람은 총 4471명으로 파악됐다. 직전해(4978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이 통계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 절차를 거친 영주권 취득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발급자가 2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 가족을 통한 발급건수가 1335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비이민비자 한국인 비이민비자 발급 방문비자 발급건수 2023회계연도 비이민비자

2024-04-05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 유효기간이 180일에서 540일로 늘어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한 셈이다. 이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EAD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EAD가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540일 자동연장은 ▶2023년 10월 27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2024년 4월 8일~2025년 9월 30일 사이 I-765 신청서 제출자에 적용된다.   USCIS 측은 “최대 80만명의 이민자가 노동 허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USCIS는 이날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체검사(I-693) 서류 유효기간을 없앤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간 유효했는데, 앞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서명된 I-693 서류는 무기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USCIS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변경됐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 I-693을 요청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서류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2024-04-04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10년 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시려면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실제적으로 2년 반을 미국에 체류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미국 외 타국에서 한 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 기록이 없어야만 합니다. 소수분들은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보통 다시 5년을 기다리셔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 때 필요한 입국서류입니다. 오랜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미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이 적은 경우, 입국하실 때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시민권 신청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신 후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다시 한국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신 후에도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으면 한 번 더 미국에 오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입국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실점은 시민권을 받으시려면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은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체류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또는 직장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시민권을 받기까지 실제 미국 체류 기간이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에 배우자를 초청하시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으시고 자녀분 또한 조건이 된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인터뷰 이동찬 변호사

2024-04-03

‘E-4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통과’ 범동포 추진위원회 결성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꾸려졌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진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이번에는 꼭 E-4비자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일 ‘E-4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는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4비자 신설법안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뉴욕한인회 ▶한미연합회(AKUS) ▶뉴욕한인경제인협회▶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미주한인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한국무역협회(KITA)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창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이사장은 “ 늦게나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연방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 미국 내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기업, 미국 내 한인기업들은 투자는 늘렸지만, 그에 걸맞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사장은 “수많은 한국 하청업체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한국인 인력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각 단체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청원운동(change.org/PartnerWithKoreaAct)을 펼치고, 지역별 연방의원을 상대로 법안 스폰서로 나서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하원 30명, 연방상원 2명의 공동 발의자만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펀딩이다. H마트 등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정작 한국 대기업 중에선 이와 같은 움직임에 선뜻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아직 없다. 이 이사장은 “펀딩을 위한 경제위원회도 곧 조직해 10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회장들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마크 재피 뉴욕상공회의소 회장은 “E-4 비자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며, 미국인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E4 E-4 E4비자 전문직비자 취업비자 미국 비자 윤석열 외교 한인회 뉴욕한인회

2024-04-02

‘H-1B가 일자리 뺏는다’ 논란

전문직 취업비자(H-1B)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H-1B 소지자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논쟁이 재점화됐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인도계 회사인 '타타컨설팅서비스'(TCS)에서 해고된 수십명의 미국인 직원은 "회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인도계 H-1B 소지자들을 채용했다"는 주장을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제기했다. EEOC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TCS 고발장은 최소 22건이다. 이들은 40~60대 미국인들로, 캘리포니아주 등 13개주에 거주하는 석박사 고급 인력이다. 백인 뿐 아니라 아시안·히스패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CS 측은 회사가 인도인을 채용하기 위해 미국인을 해고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발을 접수한 이들은 TCS 관계자가 "젊은 인도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인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WSJ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신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만큼, 비슷한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 점이 기업들의 H-1B 소지자 활용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에서는 연간 약 8만5000개의 H-1B 비자를 허용하는데, 신청자가 그 수를 훨씬 초과해 비자에 추첨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인 기업들 역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최근에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4~2025회계연도 H-1B 비자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하게 된다. 이날부터 새 수수료 규정이 발효되는 만큼 바뀐 수수료를 잘 확인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IS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활용 수수료 규정

2024-03-31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사회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최경규 변호사미국 추방유예 범죄 전과 가정폭력 성범죄 신규 신청자

2024-03-27

‘한국인 전용비자’ 탄력받는다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미국 내 한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E-4 비자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연방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의회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영 김(공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된다”며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E-4 비자 신설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H.R. 2827)과 상원(S. 1301)에 각각 발의돼 있다.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는 혜택이다.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을 뿐 아니라, 공동 발의자는 점점 줄었다.     의회의 관심에선 점차 멀어졌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지금이야말로 E-4 비자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은 희박해졌는데,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어 한인 인력 수요는 큰 상황이라서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뉴욕한인회·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은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change.org/PartnerWithKoreaAct)도 개설했다.   E-4 비자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인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초 공동 발의자에서 빠졌던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9일 뒤늦게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작년 말 25명 수준이던 공동 발의자는 현재 30명으로 늘었다. 최근 키스(KISS) 그룹을 만나 법안에 관해 설명을 들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어떤 이유로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이 빠지게 됐는지 경위부터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외교위 의원 등을 중심으로 E-4 비자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전용비자 한국인 신설법안 통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2024-03-25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 비자, 이번엔 실현되나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미국 내 한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E-4 비자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연방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의회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영 김(공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된다”며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E-4 비자 신설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관련 법안이 하원(H.R. 2827)과 상원(S. 1301)에 각각 발의돼 있다.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는 혜택이다.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을 뿐 아니라, 공동 발의자는 점점 줄었다.     의회의 관심에선 점차 멀어졌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지금이야말로 E-4 비자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은 희박해졌는데,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어 한인 인력 수요는 큰 상황이라서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뉴욕한인회·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은 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 촉구 서명 페이지(change.org/PartnerWithKoreaAct)도 개설했다.   E-4 비자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인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초 공동 발의자에서 빠졌던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9일 뒤늦게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작년 말 25명 수준이던 공동 발의자는 현재 30명으로 늘었다.     최근 키스(KISS) 그룹을 만나 법안에 관해 설명을 들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어떤 이유로 FTA 체결 당시 E-4 비자 내용이 빠지게 됐는지 경위부터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외교위 의원 등을 중심으로 E-4 비자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비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신설법안 통과

2024-03-25

불법이민자 체포 타주로 확산 우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타주에서도 잇달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AP통신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범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추방재판 출석명령(NTA·Notice to Appear)이 제 때 발부되지 않아 20만건의 추방재판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미비로 추방재판이 기각되면 국경을 넘은 이들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법이민자 타주로 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이민 강경대열 불법 이민자

2024-03-21

총영사관 상반기 순회영사, 탬파·그린스보로·내슈빌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올해 상반기 플로리다주 탬파,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순회영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순회영사 일정에 따르면 탬파에서 4월 16~18일, 그린스보로에서 5월 14~15일, 내슈빌에서 6월 11~12일 열린다. 자세한 장소, 예약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후 확정되는 대로 영사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다.   순회영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가족관계 등록(혼인, 출생신고 등) 증명서 발급 신청, 국적 관련 업무(국적 상실 및 이탈 등) 등이다.   영사관은 "모든 민원 업무 시 반드시 유효한 여권과 체류 신분 원본(영주권, 비자 등)을 소지하고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 민원업무 대리 신청 시에는 친권자의 유효한 한국 여권이 필요하다.   모든 민원 업무는 현금만 받으며, 현장에서 봉투와 우편은 판매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여권 발급 신청 시 사진 2장을 미리 준비해와야 하며, 사진 규격 조건 등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지아 기자순회영사 상반기 상반기 순회영사 순회영사 일정 테네시주 내슈빌

2024-03-18

한국 반도체 종사자 '미국 영주권' 받기 쉽다던데…

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민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반도체 공장이고,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이 지난 70년의 한미 관계의 역사를 둘러보면서 언급할 정도로 한국의 반도체 분야의 성과는 우월하다. 미국의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을 정도이면 미국 국익에 기여한 바는 증빙이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분야는 미국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미국 고학력 독립이민으로 미국의 고용주 없이 본인의 역량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빙하고 영주권을 받는 프로그램인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주로 진행하고 있는 필자의 고객도 최근에 반도체 분야 종사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고객분 중에도 반도체 분야의 종사자들이 이민국 승인 소식이 많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선호하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반도체 분야의 종사자들은 이민 비자 인터뷰 전에도 미국 회사의 취업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민국뿐만 아니고 미국의 회사에서도 반도체 분야의 종사자들은 각광받는 분위기이다.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에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가 높고, 국내에서 이런 분야의 학위, 연구, 특허, 경험 등이 있는 분이라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의 취업에 우위를 점하는 것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NIW 상담을 하다 보면, 미국 반도체 회사에 자주 출장을 가거나 이미 미국의 잡 마켓에 문을 두드려 본 후 NIW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모두들 한 목소리로 미국에서의 반도체 엔지니어에 대한 처우를 미국 이민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2~3배 이상 차이 나는 연봉과 워라벨이 있는 미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반도체 엔지니어라면 NIW를 미국 이민의 첫 단추로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물론 본인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해보기를 권장한다.    미국 반도체 한국 반도체 반도체 분야 반도체 회사

2024-03-14

“시민권, 수수료 인상 전 취득하세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오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행사에 참가하려면 예약한 뒤, 지정된 시간에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를 도와준다.   김광호 관장은 “현재 지문 채취 비용을 포함해 725달러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4월 1일부터는 760달러로 인상된다. 그 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영주권자들은 수수료 인상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즘은 시민권 인터뷰 대기 기간이 짧아져 신청 후 평균 4~6개월 내에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 신청하면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수수료 인상 시민권 신청 시민권 인터뷰

2024-03-13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안식년을 맞아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최근에 J-1으로 미국에서 방문교수로 계시는 교수님들의 영주권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만든 비자로써 미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본국에 돌아가서 전하라는 의미로 본국에 돌아온 후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이를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J-1 Visa에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 있는 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2년이 지날 때까지 국무부 수속 (DS-2019) 혹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초청기관에서 DS-2019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Section 212(e)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DS-2019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EB-1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도 가능하고,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셔도 바로 국무부 수속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미 J-1 Visa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Section 212(e) 조항을 Waiver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Waiver는 한국의 기관에서 이 J-1 Visa holder 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반대가 없는 (No Objection)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고 이 Waiver는 쉽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안식년을 쓰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EB-1을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B-1의 경우 급행 수속을 진행하면 수속 기간이 1여 년 정도 걸리고 미리 이민 비자를 받기 때문에 J-1Visa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있어 방문하는 대학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의 프로젝트에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DS-2019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영주권 절차를 논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문의: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방문교수 방문교수 비자 이민 비자 김민경 변호사

2024-03-13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의 수수료 및 양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 USCIS가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에 따라 특정 이민 양식 또한 새로운 버전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로써 연장 기간 없는 (No Grace Period) 제도가 시행되며, 새로운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I129, I129CW, I140, I600, I600A과 같은 양식들은 '04/01/2024판'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 H-1B 캡 등록 수수료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캡 등록 수수료가 현재 $10에서 등록 당 $215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2025년 3월부터 FY 2026 캡 시즌부터 적용이 될 것이며, 현재 FY 2025 캡 시즌에는 $10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 Form I-129, Form I-140 및 Form N-400의 청구 수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청구에 대한 Form I-129 수수료는 70% 증가하여 $780이 되고, Form I-140 수수료는 $700에서 2% 오른 $715가 됩니다. Form N-400 수수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제출은 $640에서 $710으로 11% 증가하고, 우편 제출은 $640에서 $760으로 19% 증가합니다.     ▶문=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시간표가 어떻게 변경되고,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심사 기간을 15 달력일에서 15 영업일 (Business Day)로 연장됩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129(H-2B/R-1): $1685, 129 (E,H,L,O,P,Q,TN): $2805, I140: $2805, I539: $1965, I765: $1685.     ▶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수수료에는 어떤 변경이 있나요?       ▶답=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에서는 $1,440의 수수료가 도입됩니다. 14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와 함께 제출할 경우 $950의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765 (EAD) 및 I-131 (Advance Parole) 수수료는 별도로 분리되어 이 문서들에 대해 개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문서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번들 된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대신 특정한 요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 특정 범주의 고용주나 신청자에게 면제나 할인이 있을까요?     ▶답= 네,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제 및 감면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Form I-129 청구에 대해 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다른 요금 구조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프리미엄 프로세싱 청구 수수료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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